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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26만명 피해자 연예인
    카테고리 없음 2020. 3. 19. 20:29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계열 사건 핵심 피의자 ‘박사’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0년 3월 19일 오후 3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를 받는 20대 남성 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답니다.

    ㄱ씨는 오후 2시쯤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가해자들이 지난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찍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이랍니다.

     

    ㄱ씨는 텔레그램에서 ‘n번방’ 일종인 ‘박사방’이라는 채널(대화방)을 유료로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에 대한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다수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ㄱ씨는 채널을 운영하며 ‘박사’로 불렸답니다. 경찰은 전날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답니다. ㄱ씨 구속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경찰은 ㄱ씨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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